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94조
제94조
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및 공시②
협회는 법 제90조제4항에 따라 각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실적을 비교ㆍ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별로 구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비교ㆍ공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6.11>1.
집합투자업자2.
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3.
집합투자기구의 종류4.
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(이하 "주된 투자대상자산"이라 한다)5.
운용보수6.
판매수수료ㆍ판매보수7.
수익률. 이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로서 원본액 50억원 미만과 50억원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은 별도로 비교ㆍ공시하여야 한다.8.
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③
협회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비교ㆍ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,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등(이하 "투자회사등"이라 한다)에 요청할 수 있다.